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가수, 약한 처벌 노렸나…“음주운전보다 나쁜 선택”
가수 겸 배우인 김아무개(44)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던 김씨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측정을 거부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전문가들은 재판상 불이익 등을 감안하면 음주 측정거부가 더 나쁜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29일 새벽 3시께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했는데, 현장 출동 경찰이 음주가 의심되는 김씨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사고 피해차량인 것으로 보이지만, 음주운전 자체는 별도로 봐야 한다”며
“(음주 전력은) 10년 전의 일이라 단순 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가중처벌을 의식한 김씨가 음주측정 거부를 통해 더 낮은 처벌을 받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도로교통법상 벌칙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의 가장 높은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선
징역 2∼5년이나 벌금 1천만∼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상 음주측정거부는 징역 1∼5년이거나 벌금 500만∼2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형량 자체로만 보면 음주측정 거부가 더 나은 선택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 경찰과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전력 여부와 관계 없이 음주측정 거부가 더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한다.
서울 한 경찰서의 교통과장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도 있고 전력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다.
신변에 위협을 받는 측면에서도 (측정 거부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며 “음주운전은 대개 벌금형이 나오는데
벌금 수준도 측정거부 혐의가 2~3배 정도 더 높게 나와서 재판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음주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다고도 본다.
조건명 변호사는 “일단 음주측정 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최고기준(0.2%)을 무조건 넘겨서 술을 마셨다는 걸
전제로 하고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처럼 보는 등 죄질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게 일반적인 판단 같다”며
“현장에선 두려움에 측정을 거부하곤 하는데 차라리 측정에 응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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